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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사각지대 줄인다…네이버, 특수교육원과 맞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국립특수교육원과 손잡고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지원에 나선다. 14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커넥트재단의 AI·디지털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현장에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고, 장애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플랫폼 환경에 맞춘 AI 교육 콘텐츠도 제공해 장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AI 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와 교육계는 AI 교육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AI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민간의 AI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특수교육과 연계하려는 협력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을 포함한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커넥트재단은 그동안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통합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AI 윤리를 배우는 '배리어 프리 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포용형 AI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내달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AI 활용 역량까지 함께 높여 특수교육 현장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를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네이버의 사회공헌 활동과 AI 교육 생태계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커넥트재단은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교육 저변을 넓히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AI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특수교육 분야의 AI 교육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중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커넥트재단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새로운 기술을 쉽게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다"며 "AI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흐름에 발맞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맞춤형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4 11:11:43
KT, 도서산간 찾아 고객 목소리 청취…디지털 격차 해소 나서
[경제일보] KT가 도서산간 지역을 직접 찾아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디지털 교육 지원에 나섰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이후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고객 경험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8일 KT는 강원도 영월군 옥동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고객경청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경청포럼은 KT 고객보호365TF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다양한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 이용 경험과 개선 의견을 듣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청년층, 5월 시니어 고객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KT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통신 환경과 디지털 접근성을 살펴보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T가 이번 행사를 진행한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는 2022년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 사업이 이뤄진 지역이다. 농어촌 광대역망 사업은 디지털 소외 지역의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KT는 인프라 구축 이후에도 실제 이용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고객경청포럼 역시 현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초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구글의 웹 기반 머신러닝 교육 도구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 직접 AI 모델을 구현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또 AI 기술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AI 시대 통신사의 역할과 주요 서비스를 소개받으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KT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활동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현진 KT 고객 부문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고객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09:05:06
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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