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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6-04-23 15:13:55
현대건설 "입찰 서류 도촬은 중대한 위법"…공정 경쟁 훼손 강경 대응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현대건설은 이번 서류 무단 촬영 사건이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합이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경쟁사의 조건과 제안 내용이 담긴 입찰 서류는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라며 “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은 특정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입찰 서류의 밀봉과 공개 절차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를 침해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입찰 환경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응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 진행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클린수주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사업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공정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물론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입찰 절차 관리와 경쟁 질서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4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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