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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소프트웨어, AI 시대 데이터 계층 보안 중심 '에이전트 커맨더' 공개
[경제일보] 글로벌 데이터 보호 및 복원력 솔루션 시장의 강자 빔 소프트웨어(지사장 홍성구)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복잡해진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25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체계를 넘어 데이터 계층 자체에서 보안과 접근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존 제스터 빔 소프트웨어 최고매출책임자(CRO)는 이날 발표에서 AI 기술이 기업 현장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데이터 리스크와 거버넌스 위기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직면한 3대 위기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시성 격차와 AI 결과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뢰 격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빠른 복구를 담보하지 못하는 회복력 격차를 꼽았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병기로 빔은 '에이전트 커맨더(Agent Commander)'를 전면에 내세웠다. 에이전트 커맨더는 빔이 지난해 인수한 시큐리티 AI의 데이터 제어 기술과 자사의 백업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솔루션이다. AI 에이전트가 기계적인 속도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덮어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과 민감 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빔이 특히 한국 시장을 'AI 보안의 최전선'으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이자 금융과 통신 및 제조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빔은 지난해 국내 인력과 리소스를 40% 이상 확충하며 한국 대기업들의 AX(AI 전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안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383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AI와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더욱 정밀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기업들 역시 단순한 방어벽 구축이 아닌 '복원력' 중심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규제 대응 역시 국내 기업들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72시간 이내 통보 의무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및 망 보안체계(N2SF) 준수 등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제스터 CRO는 빔의 솔루션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온프레미스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며 기업이 규제 준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빔은 삼성과 현대차 및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제조 현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며 세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주해 AI 데이터 거버넌스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업 전문 기업을 넘어 데이터 복원력 전문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빔의 행보가 국내 AI 보안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I 시대의 보안은 사고를 완벽히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아가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빔은 데이터의 생성부터 이동과 사용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기업이 AI의 잠재력을 리스크 없이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3-25 15:13:00
"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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