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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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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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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곳 집결…시공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비사업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공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DL이앤씨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 의향서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은 800억원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양자구도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설계사인 ‘아르카디스’, ‘에이럽’과 설계 협업에도 나섰다. 3구역과 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는 현대건설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공고일에 맞춰 도열행사를 진행했다. 해외 설계사 ‘RSHP’ 관계자들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가 거론됐던 GS건설은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형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서는 설계·사업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2-2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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