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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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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
2026-04-23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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