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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2026-03-31 17:26:02
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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