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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026-07-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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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두나무는 왜 멈췄나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재편에서 첫 문은 미래에셋이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가 나왔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또 뒤로 밀렸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승인했다. 거래 금액은 약 1334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코빗의 낮은 시장 영향력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약 0.5% 수준이다. 업비트와 빗썸 중심으로 유동성이 쏠린 시장에서 코빗 인수만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잇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다루는 투자 플랫폼,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기반 ETF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사업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승인만으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문을 연 이유는 코빗의 점유율과 유동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되는 미래에셋컨설팅도 향후 지분 구조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은 훨씬 복잡하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늦췄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차이는 시장 지위다. 코빗은 0.5% 거래소지만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검색, 커머스, 결제, 금융 플랫폼이 결합하면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결제, 투자 서비스가 한꺼번에 묶인다. 공정위가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거래가 완료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규제나 금융·가상자산 겸영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변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작은 거래소를 통한 금융권 진입은 허용하되,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은 더 따져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의 출발점이 됐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플랫폼·금융·가상자산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르는 더 큰 시험대로 남았다.
2026-07-09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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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7-07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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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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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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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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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OKX,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전쟁' 확산
[경제일보]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가 두나무 지분 4% 취득을 결의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도 코인원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시장 확대를 앞두고 금융권이 원화마켓 거래소를 미래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와 각각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코인원 지분 20% 안팎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OKX가 공동 투자자로 묶이는 구조라기보다 코인원이 각 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코인원 측은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완료되는 대로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협상 이후에도 차명훈 창업자 겸 대표 중심의 경영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논의가 경영권 인수보다 전략적·재무적 투자 성격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의 주요 주주는 더원그룹, 컴투스홀딩스, 차명훈 대표, 컴투스플러스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심은 증권업과 가상자산 사업의 접점 확대에 있다.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수탁,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 가상자산 연계 투자상품 등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KX는 글로벌 거래소로서 국내 원화마켓 진입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크다. 국내에서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아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 참여가 가장 현실적인 진입 방식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미 두나무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0%, 주식 139만주를 6128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지분율은 삼성증권 2.0%, 삼성SDS 1.0%, 삼성카드 1.0%다. 삼성 3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삼성SDS는 블록체인·AI·클라우드·보안 인프라에서, 삼성카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에서 두나무와 협력할 수 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삼성 금융·IT 계열사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전반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이유다.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 확보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 지분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지분율은 거래 완료 시 기존 5.93%대에서 9.84%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도 금융권 재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코인원, 두나무를 둘러싼 지분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주주 구도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제도 변화 기대가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법인·기관투자자 시장 개방 가능성 등은 거래소의 역할을 단순 매매 중개에서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확장시킨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거래소 지분을 확보해두면 향후 결제, 수탁, 발행, 유통, 데이터, 보안 인프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인프라의 결합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사업을 넓히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들은 각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지 라이선스와 파트너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사가 직접 신규 거래소를 세우기보다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변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 요건 등을 정교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OKX처럼 글로벌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주요 주주로 들어올 경우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국내 규제 준수 체계가 핵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코인원 협상과 삼성의 두나무 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별 점유율 경쟁을 넘어 ‘금융권 연합 구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삼성·하나·한화와 연결되고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OKX와 협상을 진행하며 코빗은 미래에셋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은 것은 각 거래소가 확보한 자본과 파트너십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다.
2026-05-28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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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하나금융 1조 투자 유치…디지털자산 제도권 동맹 강화
[경제일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하나금융그룹을 주요 주주로 맞이한다. 전통 금융권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 지분을 직접 확보하면서,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15일 하나은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 6.55%를 약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하나은행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김형년 부회장, 우리기술투자에 이어 두나무 4대 주주에 오른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기존 10.58%에서 약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투자는 국내 시중은행이 단일 디지털자산 기업에 투자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동안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가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 제한적 제휴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 확장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 두나무는 경영 투명성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은 업비트 이후의 성장 전략이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거래 수수료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 하나금융과의 협력은 거래소 사업을 넘어 해외송금, 지급결제,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나무와 하나금융은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 협력을 진행해왔다. 두나무는 지난달 하나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활용한 금융·디지털자산·산업 융합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은 하나금융의 외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스위프트 기반 외화송금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과 정산 구조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온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분야 협력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 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열릴 경우,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기반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외환·자산관리 역량을 갖고 있어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제화와 감독 기준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정비가 핵심 변수다. 업비트 실명확인 계좌 체제는 당장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비트는 현재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분 투자는 단순한 계좌 제휴 변경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결제·핀테크·가상자산·데이터 시장을 공정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승인되고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까지 더해지면 두나무의 사업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 플랫폼, 네이버의 이용자 접점과 결제 데이터, 하나금융의 금융 인프라가 연결될 경우 디지털자산·결제·자산관리·블록체인 금융을 아우르는 대형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만큼 과제도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지주의 결합은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이해상충, 시장 지배력, 데이터 활용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거래소 사업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큰 만큼 하나금융의 참여가 두나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두나무가 제도권 금융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초기 성장기의 전략적 투자자였다면,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국면에서 두나무의 금융 인프라 확장을 뒷받침할 새 파트너다. 두나무가 업비트 중심의 거래소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2026-05-15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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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코스피, 4대 금융지주만큼 배당하자
[경제일보] 코스피가 7800선을 넘어서며 8000선을 눈앞에 뒀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가보지 않은 새역사를 걷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의 질주, 외국인 자금 유입, 기업 밸류업 기대가 맞물리며 시장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한국 자본시장이 곧바로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진격만이 아니다. 배당의 진격, 주주환원의 진격이다. 그 모범은 4대 금융지주에서 나오고 있다. KB금융은 보유 자사주 전량인 발행주식총수의 3.8%, 당시 주가 기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주주환원율 상한을 없애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나금융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 시점을 2027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려 하고, 우리금융도 총주주환원율을 지난해 36.8%에서 올해 40%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때 ‘이자 장사’ 비판을 받던 금융지주들이 오히려 한국 상장사의 주주환원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 흐름은 금융권만의 과제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 전체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원칙이다. 상장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국민의 돈을 모아 성장한다. 개인투자자, 연기금,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에 자본을 맡긴다. 그렇다면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주는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기업 성장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 동업자다. 물론 기업이 번 돈을 모두 배당하라는 뜻은 아니다. 미래 투자는 필요하다.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재 확보, 신사업 진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배당을 미루는 만능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성장은 환원의 반대말이 아니다. 좋은 기업은 성장과 환원을 함께 설계한다. 많이 벌면 더 많이 나누고, 미래 투자가 필요하면 그에 맞춰 자본을 배분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됐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자사주 미소각, 물적분할에 따른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이 한국 기업의 평가를 눌러왔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오르지만, 배당은 신뢰를 먹고 쌓인다. 기대만 있는 시장은 뜨겁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가 있는 시장만이 깊어진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돼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의 신호일 수 있지만, 소각 없는 자사주는 언제든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이다.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심도 오래됐다. 금융지주들이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을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이 원하는 언어는 ‘사겠다’가 아니라 ‘없애겠다’가 돼야 한다. 배당도 마찬가지다. 배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기업이 주주를 동업자로 인정한다는 신호다. 개인투자자는 더 이상 단기 시세만 좇는 주변부가 아니다. 개인종합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들에게 배당은 한국 경제가 국민에게 돌려주는 성과 배분의 통로다. 국민이 장기 보유하려면 기업은 보유할 이유를 줘야 한다. 그 가장 확실한 이유가 배당이다. 정부와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장기보유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과 물적분할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배당을 늘리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구호가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인다. 좋은 기업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기업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 8000선은 한국 경제의 자랑스러운 성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주주와 일부 기관투자자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투자했고, 국민연금이 보유했으며, 개인투자자가 위험을 함께 감당했다면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은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을 회복하는 일이다. 진격의 코스피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국민의 자본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국민에게 나눠 더 큰 기업이 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많아질 때 코스피 8000. 9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2026-05-12 1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