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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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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면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에이터·유학생·해외 직구·가족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과 실시간 추적·간편 입력 등 사용자 경험(UX)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의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올해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 국내 수취은행에서 건당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명의 고객이 총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에 따라 해외 정산을 받는 크리에이터 유입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고객 3명 중 1명은 신규 가입자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송금 수수료로 고객 혜택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국가·금액과 관계없이 4900원으로 단일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바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송금 수수료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코드를 입력하면 송금 방식에 따라 최대 1만7000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계좌송금(ACH/SWIFT)과 머니그램(MoneyGram)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해외계좌송금은 19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방식에 따라 4000원 또는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머니그램은 70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1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4 달러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의 해외계좌송금(SWIFT)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건당 3900원)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회 송금액이 5000 달러(USD) 이상인 경우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 수취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시간 송금(주요 통화 기준 1~2시간 내)과 전 과정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 중개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송금액 전액이 전달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해외 주소 자동 완성 기능을 적용해 입력 오류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전략은 단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실시간 처리, 투명한 송금 과정 공개, 자동 입력 기능, 다양한 송금 채널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편의성을 앞세워 해외송금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확대, 유학생·해외직구 수요 증가,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송금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비용 구조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에는 수수료 경쟁을 넘어 속도·투명성·정산 편의성 등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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