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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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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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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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