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7˚C
비
부산 14˚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9˚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노소영'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2025-10-28 08:36:22
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
2025-10-16 10:25: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