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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
2026-06-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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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26-01-15 09: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