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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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
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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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파업 뒤 다시 협상으로…AI 전환 앞두고 커지는 조직 부담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임금 교섭을 재개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 29일 전일 연차파업 성격의 ‘로그오프데이’를 진행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당장 주요 서비스 장애는 없었지만 하반기 AI 사업 전환을 앞둔 카카오로서는 조직 안정성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임금 교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논의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합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체계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5월 결렬된 뒤 두 달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행동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전일 연차파업 방식의 로그오프데이를 실시했다. 대상 법인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다. 참여 규모를 두고는 노사 주장이 갈린다. 노조는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5개 법인 기준 1500여명이 참여했고 29일 전일 파업에는 2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일 파업 참여자를 평소 휴가자를 감안해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수치 차이는 연차 사용과 실제 파업 참여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에는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는 정상 운영됐다. 플랫폼 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파업이 곧바로 생산 중단이나 매출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비스 운영 자동화와 비상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노조에도 숙제를 남긴다. 하루 업무 중단에도 서비스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노조가 향후 협상력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추가 파업이나 다른 방식의 집단행동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미치는 압박 효과와 조합원 결속을 함께 따져야 한다. 노조 내부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는 성과보상 체계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일부 계열 법인은 고용안정 문제가 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5개 법인이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있지만 법인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장기전에서는 내부 결속 유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사측도 시간을 무한정 끌기는 어렵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사업 수익화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카카오톡에 대화형 AI와 에이전틱 AI 기능을 접목하고 검색, 쇼핑, 예약 등 생활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조직 피로감이 누적되면 당장의 장애보다 개발 일정과 신규 서비스 출시, 핵심 인력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추가 파업 여부와 교섭 진척 속도에 쏠린다. 노조는 29일 파업 이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조직 문제이기도 하다. AI 전략은 기술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개발자와 기획자, 서비스 운영 인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가 난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카카오의 하반기 과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비스는 멈추지 않았지만 조직의 온도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26-06-30 1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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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피부 색소침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멜라블리크림은 색소침착 부위에 하루 1~2회(아침 또는 취침 전) 얇게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다만 성분 특성상 사용 중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해야 하며 장기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제품은 히드로퀴논(Hydroquinone) 4%를 주성분으로 한 일반의약품으로 기미·주근깨·노인성 검은반점 등 과도한 색소침착 부위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세포인 멜라노사이트의 활성을 억제하고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 작용을 차단해 새로운 색소 생성을 억제한다. 동시에 이미 축적된 멜라닌의 분해를 촉진해 피부 톤 개선에 기여한다.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피부과학 학술지 ‘Journal of Dermatological Treatment’에 게재된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 결과,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히드로퀴논 4%를 투여한 군에서 40%의 색소반점 완전 소실이 확인됐다. 이는 위약군 개선율 10%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멜라블리크림은 기미와 주근깨 등 색소침착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한 효능 중심의 홈케어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뷰티 및 피부 케어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 ‘뉴럭스’로 아제르바이잔 시장 진출 메디톡스 계열사 뉴메코가 아제르바이잔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도 바쿠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미용 시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다. 뉴메코는 ‘뉴럭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메디톡스가 구축해 온 현지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2019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큐녹스)’과 2020년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4종을 현지에 출시하며 시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뉴메코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아제르바이잔을 거점 삼아 인접 국가로의 품목허가 확대도 추진하며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뉴메코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통해 인접 국가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뉴럭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럭스’는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최신 공정을 적용해 생산 수율과 품질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900킬로달톤(900KDa) 제제 가운데 최초로 균주 배양 과정에서 비동물성 배지만 사용해 동물 유래 성분에 따른 오염 위험을 낮췄다. 또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최소화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도 줄였다. 한편 ‘뉴럭스’는 2024년 페루를 시작으로 태국, 조지아, 볼리비아, 몰도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 중남미와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허가를 확대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HLB파나진, AOC 핵심기술 특허 출원…IP 경쟁력 강화 HLB파나진은 ‘감마(γ) 변형 펩타이드 핵산(PNA)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독자 PNA 플랫폼에 감마-아미노카르복실산(γ-ACA) 변형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HLB파나진은 앞서 γ-ACA 변형 PNA가 폐암 세포주에서 종양 유발 마이크로RNA(miR-221-3p)를 억제하고 종양억제 유전자 CDKN1B(p27)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관련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특허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권리화를 추진하고 치료제 개발 및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HLB파나진은 이를 통해 항체의 표적성과 핵산 치료제의 유전자 조절 기능을 결합한 AOC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HLB파나진은 ‘2026년 하반기 3차 IP-R&D 전략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AOC 분야 특허 장벽 분석과 글로벌 특허 확보 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LB파나진 관계자는 “PNA 설계 역량과 특허 전략을 강화해 AOC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30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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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