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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추징 통보…"이중과세 해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다만 회사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고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인 자카트·조세·관세청으로부터 8533억7792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DL이앤씨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와 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 소속 인력이 국내에서 진행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입장이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같은 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통지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 과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우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고정사업장 인정 판단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6-06-23 09:20:07
공시가격 급등에 세금도 뛴다…보유세 1조 이상 증가 전망
[경제일보]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어난 수치며 세수 증가분만 놓고 보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 속도는 종부세가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7조2000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가율만 보면 종부세가 25%를 훌쩍 넘는다. 실과세 대상 변화도 눈에 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1년 사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평균 재산세는 3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종부세는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개인별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약 52%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맞물려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04-16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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