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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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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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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에 프라이빗 자산관리 센터 결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압구정 3·5구역에 유치하고 입주민 전용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산관리센터는 고액 자산가 및 법인 등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종합 금융 솔루션 공간이다. 자산의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부동산·세무·증여·상속·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압구정 일대는 고액 자산가가 밀집한 국내 대표 자산관리 권역으로 많은 자산 관리센터가 위치한다. 하지만 주변 상업지구에 분산돼 있어 입주민의 접근은 편리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단지 내 상업시설에 주요 금융사의 자산관리 센터를 결집시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전용 라운지를 조성하고 자산관리 센터와 연계한 밀착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투자, 재테크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프라이빗 세미나와 자녀세대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사업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입주민의 자산관리까지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한 차별화 된 제안이다”라며 “입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첫 하이엔드 단지 ‘오티에르 반포’ 공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최초로 적용한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곳’이란 의미가 담겼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고객에게 온전한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여 왔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테일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협업해 주거 본질에 집중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 론칭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 기준도 확립했다. 우리은행 ‘Two Chairs(투체어스)’와 제휴한 1:1 맞춤형 재무컨설팅부터 거주하는 전 기간에 걸쳐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올 라이프 케어' 멤버십을 오티에르의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런 외관 디자인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첫 적용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를 구현했다. 단지 외관은 천연석과 커튼월,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연출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도 녹여냈다. 두 동을 연결하는 15층 스카이브릿지에는 조망 간섭을 최소화한 리브유리를 적용해 단지의 상징성을 더하고 카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점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오티에르 신반포를 비롯해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 오티에르 방배 등 주요 단지에 이어 신반포 19·25차, 목동 등 핵심 사업지에도 오티에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반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다”라며 “오티에르만의 정체성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 진행 LH는 신입사원 5·6급 262명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이며 이후 면접을 거쳐 7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과 6급 사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과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과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5·6급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다음 달 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명 규모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9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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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은 뇌와 신체 회복,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회복을 담당한다. 반면 얕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두 단계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면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소인(취약성)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고령, 여성, 가족력, 불안·우울 등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통증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불면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생활습관이다. 졸리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각성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한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과도한 낮잠 역시 수면을 더욱 방해하며 불면을 만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수면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 분비와 심박수 증가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소모돼 각성이 잦아진다. 습도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일조량 변화에 따라 수면 시간과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윤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 이상”이라며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 앞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이다. 만성 불면증에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자극조절요법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잘못된 조건화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면제한요법은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인다. 이완훈련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고용량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리적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한다. 여기에 통증, 야간뇨,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반 질환을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 △저녁 이후 카페인과 과음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등 강한 빛 자극 차단 △조용하고 어둡고 적절한 온·습도의 침실 환경 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윤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학적 문제”라며 “건강한 수면은 뇌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