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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 도시종합계획 수정 승인…도선·깟바·껌강 일대 개발 가속
베트남 북부 핵심 항만도시 하이퐁이 2040년 도시종합계획(2050년 비전) 일부를 수정하며 해안 관광 개발과 도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정은 도선(Đồ Sơn), 깟바(Cát Bà), 껌강(Cấm River)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유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서비스·도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선 지역에서는 해안 인접 수역 약 290헥타르를 매립·전환해 도시와 관광,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 용지로 개발한다. 동부 지역 약 130헥타르는 광장과 해변 관광지에서 국제 관광단지 방향으로 확장되며 서부 지역 약 160헥타르도 리조트 및 해안 관광지와 연계해 바다 방향으로 도시 공간을 넓힌다. 이를 통해 고급 리조트와 복합 관광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깟바 지역 역시 약 152헥타르 규모로 토지 용도가 조정된다. 기존 녹지와 일부 임야를 도시·관광·서비스 용지로 전환해 약 70헥타르의 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골프장 등 녹지로 유지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도심 핵심축인 껌강 일대에서는 수변 중심의 도시 재편이 추진된다. 남부 지역 약 46헥타르에서는 토지 이용이 재조정되며 일부 공공·서비스 용지가 주거 기능을 포함한 복합 개발 용지로 전환된다. 강변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신흥 복합지 형성이 기대된다. 또한 물류시설 부지 등 일부 지역은 대규모 도시 서비스 중심지로 재편돼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도 주거용지에서 공공·서비스 용지로 전환돼 관문형 상업지로 개발된다. 북부 껌강 지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 신도시 북부에서는 약 7.7헥타르의 추가 부지를 확보해 총 12.7헥타르 규모의 공공·안보 시설 용지로 확대된다. 해당 부지는 경찰청사 등 주요 행정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 조정은 단순한 토지 재배치를 넘어 해양 관광과 도시 개발, 물류 기능을 통합하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이퐁은 이미 북부 최대 항만과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하며 성장 기반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선과 깟바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개발과 껌강 수변 도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도 관광과 부동산, 인프라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6-04-28 15:31:12
"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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