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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LS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전보> ◇본부장 ▲황현정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선임> ◇본부장 ▲김봉현 (준법감시본부) ◇실장 ▲남중현 (신산업금융실) ◇팀장 ▲성지빈 (IB금융3팀) ▲우주헌 (자산관리1팀)
2025-12-30 11:32:38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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