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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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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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