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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17 14:34:55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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