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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지 마세요"…경산·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경제일보]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단순히 매우 더운 날씨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극한 상황이라는 경고다. 해당 지역에서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즉시 멈춰야 한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10시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고 오전 11시부터 발효했다. 지난달 1일 새로운 폭염특보 체계가 시행된 이후 첫 발령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존 폭염경보만으로 극한더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8년 만에 신설됐다. ◆ 40도 육박한 경산…고기압에 푄현상까지 겹쳐 경산 하양읍은 전날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다. 경산 중방동도 37.9도, 포항 기계면은 37.2도를 기록했다. 하양읍과 기계면은 이날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위아래에서 덮은 가운데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고기압권의 하강기류가 공기를 압축해 기온을 높이고 구름 발달을 막아 강한 햇볕이 그대로 지면에 도달하고 있다. 경북 남부는 산을 넘어온 남풍이 더 뜨거워지는 푄현상까지 겹쳤다. 경산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유입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기상청이 2016∼2025년 관측자료에 새 기준을 적용한 결과 경산의 폭염중대경보 추정일은 연평균 3.1일로 전국 특보 구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 사망 위험 16% 증가…“중단·이동·확인” 질병관리청이 2016∼2024년 기온과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일 때 전체 사망 위험은 평소의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14배로 높아졌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에서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무더위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주변 취약계층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며 “중단, 이동, 확인이라는 3가지 수칙을 지키고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위는 12∼13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14일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짧은 시간 비가 쏟아진 뒤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다시 오를 수 있다. 경북 등 동쪽 지역은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폭염 완화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2026-07-12 12:40:16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의 5배…"장마철 차량 안전 주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앞두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7~8월에는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전 예방과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지난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사고 치사율 8.8%의 약 5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트박스'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대응 방법이다.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차량 침수사고도 장마 시기에 집중된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피해 금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침수피해 건수 7035건 중 65%인 458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빗길 운전 전에는 기상정보와 호우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우회해야 한다. 지하차도나 물에 잠긴 도로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점검도 필요하다. 우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마모도와 워셔액을 확인하고 제동력 확보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침수 위험 차량 등에 보내는 긴급대피알림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알림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사고 위험 차량 등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자나 유선 안내는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되며, 앱 설치나 특정 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 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사고와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내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여름휴가 출발 전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6-07-08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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