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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2026-04-08 08:53:41
"기내 충전 금지" 韓 11개 항공사 전면 도입…LCC 승객 불편은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미리 100% 충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전 세계 항공사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공통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을 줄이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안했다.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반대 의견이 없다면 3월 중 ICAO 내부 검토 기구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잇단 화재에 선제 대응…국내 11개 항공사 '선(先) 도입'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및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랐다. 정부의 글로벌 표준 제안에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자발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이 오는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및 전자기기 연결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합선을 막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만약의 화재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LCC 충전 대란' 오나…대체 인프라는 부족 글로벌 항공업계도 규제 강화 추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제안이 ICAO 규정에 반영되면 이는 개별 국가나 항공사의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 문제는 승객들의 불편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좌석에 설치된 전원 포트(USB 등)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는 대부분의 여객기에 유선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기종에 따라 충전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 승객들은 비행 중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공에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양해가 필요하며 항공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전 좌석 충전 포트 확충 등 기내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부는 ICAO 규정 신설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국내 고시에 반영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2026-02-21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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