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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9 16:32:12
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 금융사 현대캐피탈)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대차 그룹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소속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대표 금융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그룹 내부통제 정책의 세부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누락해 점검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아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취약 부분 점검과 대응방안을 포함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평가·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그룹은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를 특정 회사 구성원이 50%를 차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회의가 해당 회사 위주로 심의·의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속 금융사들은 사후통보 절차로 운영돼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은 신규 편입 법인과 관련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보고·공시 의무만을 이행하고 이외의 위험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 실익을 고려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률위반이나 기관경고 등의 제재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로 분류되는 경영 유의사항과 지적사항만 받았다"며 "해당 조치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제도와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2-19 08:04:59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6-02-12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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