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27˚C
구름
부산 25˚C
흐림
대구 25˚C
흐림
인천 25˚C
흐림
광주 25˚C
구름
대전 24˚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6˚C
흐림
제주 2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금품수수'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커진 경찰 권한…뒤따라야 할 것은 견제와 관리다
[경제일보]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며 범죄를 수사한다. 시민이 공권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누구보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우려는 가볍지 않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내부 비리 사건도 반복된다. 사건 처리가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초동 대응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시민은 다시 이의신청과 진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감당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제도와 싸우는 장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행사하는 재량이 넓어졌고 1차 수사의 비중도 커졌다. 이는 제도 변화의 결과다. 그러나 권한 확대만으로 제도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힘이 커질수록 책임과 감시는 함께 강화돼야 한다. 민주사회 공권력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통제 장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내부 감찰은 같은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외부 견제 기구 역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남는다.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부 기강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의 금품수수와 사건 청탁 정보 유출 갑질 의혹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든다. 대다수 현장 경찰관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다. 조직의 평판은 성실한 다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잘못된 소수가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경찰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늘어난다. 신종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현장의 위험도 커졌다. 악성 민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이 느슨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인사와 교육 감찰과 평가 체계는 더 촘촘해야 한다. 이제 경찰 개혁의 초점은 권한 배분 논쟁을 넘어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사건 지연을 줄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수사 과정의 설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외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직급과 보직을 가리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경찰 조직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강한 권력보다 공정한 권력이 오래 간다. 커진 경찰 권한 뒤에는 그에 걸맞은 견제와 관리가 따라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6-04-22 10:18:59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 수사의뢰
[경제일보] [속보]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등 '횡령·금품수수' 수사의뢰
2026-03-09 11:07:26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2026-01-28 15:48:4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넷마블 반전의 조건] ① '나혼렙·샹프로'로 세계 팬덤 잡는다…IP 전략의 승부수
2
승용차 이어 버스까지…BYD, 한국 상용차 점유율 정조준
3
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4
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5
[부고] 송정훈(e경제일보 편집국장)씨 부친상
6
[기자수첩] '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7
김용범 "레버리지 ETF 점검…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8
[기자수첩]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