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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2026-03-31 17:26:02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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