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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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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표 연봉 키워드는 'AI 성과'와 '세대교체'…SKT·KT·LGU+ 보수 체계 비교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보수가 AI 전략 성과와 경영 역할 변화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단순한 실적 수치를 넘어 AI 전환(AX) 성과와 리더십 교체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표 및 임원 보수는 성과급 비중과 지급 시점, 역할 변화 여부에 따라 차별화됐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지난해 총 20억여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급여 10억6700만원, 상여 10억원, 기타 근로소득 1200만원으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CGO로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글로벌 AI 전략 확산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난해 11월 CEO 선임 이후에는 경영 체계 정비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급여도 기존 연 10억원 수준에서 CEO 선임 이후 14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과급 역시 AI 중심 경영 성과가 반영됐다.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 기반 확장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급여 5억5600만원, 상여 11억51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100만원 등 총 17억여원을 수령했다. 성과급이 급여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년도 실적과 경영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수가 산정됐다. KT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대내외 경영 환경과 리더십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대표 교체 영향으로 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황현식 전 대표는 급여 6억4400만원, 상여 6억43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0만원에 더해 퇴직소득 44억5200만원을 수령하며 총 50억원을 웃도는 보수를 기록했다. 반면 신임 홍범식 대표는 급여 14억3900만원만 수령했고, 해당 기간 상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임기 초기에 따른 성과급 미반영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전체 보수에서도 회사별 차이가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이사·감사 8명에게 총 52억93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7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등기이사 평균 보수는 22억6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KT는 9명에게 총 32억8700만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3억6500만원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7명 기준 총 34억7100만원, 1인당 평균 4억9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수 격차는 단순한 실적 차이를 넘어 사업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 사가 AI 중심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재무 성과뿐 아니라 전략 실행력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여부가 보수 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이 명시한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구축과 글로벌 협력 확대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평가에 반영되며 보수 체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 모습이다.
2026-03-24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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