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7˚C
비
부산 14˚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9˚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4˚C
흐림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美 법무부, 50여 년 유지된 '결과적 차별' 기준 폐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수십 년간 민권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쓰여 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명시적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차별로 간주해 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며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973년 도입된 뒤 주택, 경찰,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폐지되면 법무부가 차별적 결과를 이유로 정책이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특정 지역·집단에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시설 배치 결정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 연방기관에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에 따른 책임 추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지침 철회 역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비판이 제기됐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교묘한 차별을 막아온 필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고의적 차별 증거 없이 중립적 정책을 문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정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5-12-10 13:53:4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르포] AI가 고른 봄, 여의도에 몰린 세계의 발걸음
3
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4
[르포] 봄비 속 여의도, 꽃길 위 사람들
5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6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7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8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