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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02 14:59:13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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