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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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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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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3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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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준법 경영 서약식 열었다…업비트 신뢰 회복에 힘 싣는다
[경제일보]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강화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준법 체계를 기업 운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퀘어큐브에서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경석 대표와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양두호 최고준법책임자(CCO)를 비롯해 공정거래, 준법감시, 정보보호, 권익보호, 서비스정책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 경영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각 부서는 준법 관련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내부통제 강화 방향도 논의했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가 임직원의 윤리 의식과 준법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약서에는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사내 규정과 법령 준수, 내부통제 체계 강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정보 자산 보호, 사내 교육 참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 등이다. 거래소 운영사가 시장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준법 업무의 범위도 단순 법무를 넘어 전사적 관리 체계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서약식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정보보호, 이해상충 관리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거래소는 시장 유동성과 이용자 접점이 큰 만큼 내부통제 수준이 곧 시장 신뢰와 연결된다. 두나무는 지난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하고 임종헌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했다. 공정거래 준수 정책과 내부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사내 소식지 발간 등 준법 문화 확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확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철저한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신뢰는 기술보다 먼저 검증되는 자산이다. 거래소가 아무리 많은 상품과 데이터를 제공해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준법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의 평가는 오래가지 않는다. 두나무의 준법 경영 강화는 선언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상거래 감시와 정보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가 실제 운영 성과로 축적될 때 업비트의 다음 경쟁력도 분명해질 것이다.
2026-06-30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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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外
[경제일보]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KB라이프가 자사 희망드림봉사단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아동보호·양육시설 삼동보이스타운을 찾아 아동들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아동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KB라이프 임직원 16명과 삼동보이스타운 아동 1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대1로 짝을 이뤄 케이크를 만들며 교류했으며 완성된 케이크는 체험에 참여한 아동뿐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도 전달됐다. KB라이프는 지난해 삼동보이스타운 아동들과 아쿠아리움 체험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시설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사전에 희망한 학용품과 물놀이용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함께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돌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DB생명, 소비자보호 수기·제도개선 공모전 성료 KDB생명이 '2026 소비자보호 보험금 수기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 지향적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KDB생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를 받았다. 심사는 10개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됐다. 보험금 수기 부문은 진정성과 공감성을,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소비자보호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종 수상작은 보험금 수기 부문 5편,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4편 등 총 9편이다. 보험금 수기 부문 최우수상은 가족의 암 투병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계기로 보험설계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선정됐다.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창구 내 계약사항에서 약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 고객에게 돌아갔다. KDB생명은 해당 제안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보험 상품이 지닌 상부상조의 가치와 사회 안전망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의 삶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 출시 교보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를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뉜다. 베이직형은 기본적인 사망보장과 자금 활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형은 보장과 환급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은 납입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베이직형은 10년에 걸쳐, 프리미엄형은 10년에 걸쳐 라이프플랜자금과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지급된다. 생활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유지된다. 고객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에도 사망 시 최초 가입금액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베이직형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50%, 프리미엄형은 최대 70%까지 사망보장금액이 증가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노후준비와 가족보장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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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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