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4˚C
맑음
부산 18˚C
맑음
대구 16˚C
맑음
인천 12˚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6˚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7˚C
흐림
제주 1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권리행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금융위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 소각"
[경제일보]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연체채권 소각을 진행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이날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 대상 차주는 13만3000명 규모로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사회 취약계층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관련 채권이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등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13만3000명 가운데 심사 생략 대상이 6만5000명, 이자·비용채권 등이 6만8000명이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채권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1~3차 매입 채권 7조7000억원 중 채권액 기준 22.8%, 차주 수 기준 33.2%가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 내역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03-09 18:13:07
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6-02-19 10:31:5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2
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3
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4
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5
[류청빛의 요즘IT]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
6
티오더, KT·SK쉴더스 기술 분쟁 수면 위로…테이블오더 시장 갈등 '격화'
7
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8
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