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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6-03-06 09:06:22
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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