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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6:37:48
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
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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