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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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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