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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경찰,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소환…정치권 자금 흐름 본격 추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 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개입 여부와 대규모 자금의 실제 사용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고 행정기구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핵심 인물로 교단 내에서 한 총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와 함께 해당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직접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 전 장관과 관련해 통일교 행사 축전 등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책 500권을 일괄 구매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는지와 보고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도 조사했다. 앞서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8 10:37:59
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2025-11-24 16:56:54
조사 거부에서 출석으로… 임성근, 특검 강제 구인 직후 태도 바꿨다
[이코노믹데일리]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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