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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6:54:23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22 15:45:32
'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4-01 10:21:28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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