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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15:42:29
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최고 실적 속 새벽배송 논쟁…정책 변수 앞에 선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빠른 배송 경쟁력과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성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로켓배송 중심의 주문 구조가 고도화되며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 체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 중심 모델이 정책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이 향후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8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0% 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245억원으로 51.5%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매출은 11조615억원으로 18% 늘었고,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10% 늘었다. 고객당 평균매출(ARPU)은 7% 증가해 객단가와 주문 빈도가 함께 개선됐다. 쿠팡의 성장축은 여전히 속도다. 로켓배송 가능 상품을 늘리며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밤 주문·아침 수령’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지난 10년간 로켓배송 인프라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3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18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쿠팡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근무가 주 6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과로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단체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1만여명 대상 설문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생계와 선택권 문제를 강조했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당이 높은 시간대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내수·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를 경고했다. 신선식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농어업인·소상공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물류 현장에는 전세버스 1000여대, 수천 명에 달하는 야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용 충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벽배송을 조정하면 쿠팡의 운영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물류센터 발송 컷오프가 앞당겨지고, 야간 집중 물량을 주·석간으로 분산해야 한다. 배송 동선·권역 조정과 기사 시프트 변경 등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고, 단위 물류비 상승은 멤버십·배송료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시간 제한,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총량 조정 등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5-11-05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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