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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7 13:47:43
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6-03-25 16:24:22
SH공사·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SH공사(사장 황상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공사 소유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와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 규모에 맞춘 공인중개사 중개활동을 지원한다. 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의 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호 협회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10-28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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