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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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