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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26-04-03 09:05:06
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
2026-02-17 15:21:28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해킹 사고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식화되면서 LG유플러스의 향후 경영 전략과 브랜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해킹 은폐 의혹이 LG유플러스의 공식 투자 위험 요소로 처음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사가 보안 사고와 관련된 규제·법적 부담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린 사례로 향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와 경영에 미칠 영향이 현실적인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반복될 경우 정부 규제 강화나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망 침해 사고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통신사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금융, 통신, 플랫폼 등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보안 대응 능력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인 통신사가 보안 사고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잇따라 보안 사고를 투자 위험 요소로 명시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과 책임 문제가 산업 차원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21 17:25:06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2026-01-19 17:21:30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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