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
네이버가 배민 품으면 벌어질 일…우버와 '8조 동맹' 가능성은
[경제일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매물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와 우버의 인수 가능성이 국내 플랫폼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단순히 배달앱 주인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검색, 결제, 멤버십, 지도, 모빌리티, 음식 배달이 하나로 묶이는 ‘생활 플랫폼’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19일 배달의민족 인수설과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네이버가 배민 매각 관련 투자안내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우버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네이버는 8대2 지분 구조로 최대 8조원 규모의 인수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투자은행(IB)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관측이며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수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버의 최근 행보다. 우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기존 약 7%에서 19.5%로 확대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추가로 5.6%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했다. 다만 우버는 공개매수 의무가 생기는 30% 이상 지분 확대나 경영권 확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우버가 배민에 관심을 가질 경우 핵심은 글로벌 배달 사업 재편이다. 우버는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을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한국 시장에서 배민을 확보하면 우버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음식 배달 축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배달앱 이용률이 높고 음식 배달이 일상 소비 인프라로 자리 잡은 시장이다. 우버 입장에서는 배민이 단순 현지 플랫폼이 아니라 고밀도 도시 배달 운영 노하우와 상점 네트워크를 가진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네이버의 시너지는 더 넓다. 네이버는 검색, 지도, 예약, 쇼핑, 페이, 멤버십을 갖춘 국내 최대 생활형 플랫폼이다. 여기에 배민이 결합하면 이용자가 음식을 검색하고 가게 정보를 확인한 뒤 주문·결제하고 리뷰를 남기며 멤버십 혜택까지 받는 전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로컬 커머스 강화다. 네이버는 이미 스마트플레이스와 지도, 예약, 지역 광고를 통해 동네 가게와 접점을 갖고 있다. 배민은 음식점 주문 데이터와 배달 운영망을 보유하고 있다. 두 플랫폼이 연결되면 네이버 검색과 지도에서 지역 음식점 탐색이 배민 주문으로 이어지고 배민의 가게 데이터가 네이버의 로컬 광고와 상점 관리 도구로 확장될 수 있다. 결제와 멤버십도 핵심 축이다.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과 콘텐츠, 생활 혜택을 묶는 역할을 해왔다. 배민이 여기에 들어오면 음식 배달은 멤버십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강력한 소비 접점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배달 할인, 적립, 무료배달, 지역 쿠폰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쿠팡와우·배민클럽·요기요 멤버십과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우버와 네이버의 조합은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우버는 글로벌 배달·모빌리티 운영 경험과 자본력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 접점과 검색·지도·결제·광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우버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네이버가 전략적 소수 지분을 갖는 방식이라면 네이버는 8조원 전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배민 생태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파급력은 배달 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민이 네이버 생태계와 연결되면 로컬 광고 시장,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간편결제, 포인트 경제,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에서 특정 지역·시간대·취향에 맞는 음식점이 노출되고 네이버페이 결제와 멤버십 혜택이 붙으며 우버식 배달 운영 효율화가 더해지는 구조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네이버와 배민이 결합하면 주문 유입 채널이 늘고 광고·예약·결제·배달 관리가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광고비와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배달앱 시장에서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논란이 컸던 만큼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 검색에서 주문, 결제, 적립, 배송 추적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 이용자 경험은 좋아진다. 네이버 멤버십과 배민 혜택이 결합하면 가격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플랫폼으로 주문·검색·결제 데이터가 집중되면 개인정보 활용과 선택권 축소,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큰 변수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1위 사업자이고 네이버는 검색·광고·쇼핑·결제 영역에서 강력한 플랫폼 지위를 갖고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배민과의 제휴 범위가 검색 노출, 광고, 결제, 멤버십까지 확장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지배력 전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공정위 심사에서는 배달앱 시장 자체보다 더 넓은 생활 플랫폼 시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음식 배달, 지역 광고, 간편결제, 멤버십, 지도·검색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경우 특정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수수료, 검색 노출의 공정성, 데이터 결합의 투명성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매각 추진 배경도 중요하다. 글로벌 배달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성장 국면을 지나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각국에서 규제와 수수료 논란이 커졌고 투자자들은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현금화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늘린 것도 글로벌 배달 플랫폼 재편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민 매각 국면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배민이 우버나 중국계 플랫폼 등 해외 사업자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로컬 커머스와 결제·멤버십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이라도 참여한다면 국내 사용자 접점과 상점 데이터를 방어하면서 새로운 생활 플랫폼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매각가 8조원이 적정한지, 우버와 네이버의 지분 구조가 확정될지, 딜리버리히어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매각 의지가 있는지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 네이버가 밝힌 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수 확정이 아니라 ‘전략적 검토와 시장 재편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인수설의 본질은 배달앱 하나의 매각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이 우버의 글로벌 배달망, 네이버의 로컬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한국의 생활 소비 데이터와 지역 상권 인프라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 배달은 더 이상 단순 배달앱 서비스가 아니라 검색·결제·멤버십·광고·물류·AI 추천을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의 핵심 접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세 가지다. △우버와 네이버가 실제로 어떤 인수 구조를 제시할지 △공정거래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배민을 단순 수수료 플랫폼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로컬 커머스 인프라로 바꿀 수 있을지다. 거래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플랫폼 시장은 검색과 쇼핑 중심 경쟁에서 배달과 오프라인 상권까지 포괄하는 생활 생태계 경쟁으로 넘어가게 된다.
2026-05-19 13:38:38
-
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
2026-05-05 09: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