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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
2026-07-09 15:30:25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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