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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본격 수사…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총 300만원을 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결제 금액과 동석 인원, 지 부장판사가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접대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와 1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죄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접대 금액과 지 부장판사가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향응 규모를 입증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뇌물죄 적용 여부는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향응 수수 사실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정 재판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향응이 제공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재판 업무와 직접 연결된 정황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기소 여부나 사건 이첩 여부 등 처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5-17 17:37:44
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17 15:59:15
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22 15:20:05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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