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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6-04-08 13:45:05
북아현2구역, '1+1 분양' 항소심도 조합 승소…사업 정상화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마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법적 분쟁을 잇달아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1+1 분양’ 철회를 둘러싼 총회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이 조합 승소로 결론 난 만큼 사업 추진 동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마포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 동, 총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갈등의 출발점은 북아현2구역 내 구세군아현교회 부지를 가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들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안했던 ‘1+1 분양’을 뒤집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위법이라며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지난 2022년 1차 분양신청 당시 대형면적 소유 조합원에게 1+1 분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사실상 재분양이라고 간주하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했으나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에 ‘1+1 분양’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이 항소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가 다시 뒤집히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장은 “조합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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