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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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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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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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