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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래가 폭증한 것도 아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장에서는 “매물이 거둬들여진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결이 다르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국면이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전세 불안이다.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매매시장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가장 민감한 신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빠르게 메마르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는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집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집을 잡으려 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다. 전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매매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시장이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 지금은 반대다. 전셋값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세 재계약 때 수억원 가까이 보증금이 뛰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결과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 속에 속도를 잃었고 PF 시장 경색은 신규 사업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접었고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나 결국 입주 절벽으로 돌아온다.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들어섰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급 확대를 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한 것은 늘 공급 부족이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 숫자는 넘쳤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공급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을 늦춘 대가가 가장 먼저 전세시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투자보다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시장을 밀어올렸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이 넘쳐서 오른 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 집이 부족해 흔들리는 시장은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도 살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다.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시장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남는데 서울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은 지금 다시 불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은 전세시장이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값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급 공백이 누적된 시장에서 전세 불안까지 커지면 집값은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6-05-15 07:46:23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3-23 16:57:57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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