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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04-08 13:42:25
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6-01-26 16:08:43
'사면초가'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 통합 지연·과징금 65억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 과정이 잇단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보완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고,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일정 기한 내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전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함께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돼 제재 규모는 총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는 코로나19 이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유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좌석 공급 축소는 운임 상승이나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일정 기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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