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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7 09:40:27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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