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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성' 최종 확인…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기각
[경제일보] 68년 전통의 제약사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측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업 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했다. 대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해온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위법성 논란’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제3부)은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2025마9460)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 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5라2824)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동성제약의 부채 초과 상태와 감사의견 거절 등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근거로 회생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제약 회생절차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공인을 받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의 뿌리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현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중 자신의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나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신청한 기업 회생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경영권 분쟁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동성제약이 겪고 있던 만성적 적자와 유동성 위기(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원 초과)가 회생 없이는 타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낸 동성제약은 이제 경영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18일에 열릴 관계인집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나선 ‘인가 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유암코·태광 컨소시엄은 총 1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 자금은 회생담보권과 채권을 100% 일시 현금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 ‘무감자 M&A’ 구조를 채택해 주주 가치 훼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여전히 이번 회생계획안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부결 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채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까지 팽팽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시도해온 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개시결정 취소 등이 연이어 기각되며 그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동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 전 M&A를 신속히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동성제약이 2년여의 경영권 분쟁과 회생의 터널을 지나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7 17:55:02
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
2026-02-12 11:50:42
'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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