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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20 14:36:22
공정위, DB 김준기 회장 고발…'위장 계열사' 15곳은 총수일가의 '사금고'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82)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기고 경영권을 방어한 '고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편법 승계와 지배력 유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빌텍, 삼동흥상 등 1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그룹은 1999년 계열 분리된 것으로 위장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2010년부터 다시 그룹의 지배력 유지와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계열사들은 DB그룹의 '해결사'이자 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2010년 그룹의 핵심인 DB하이텍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B하이텍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룹의 부실을 막아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총수 개인을 위한 자금 유용이다. 2021년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차입했다. 빌텍은 앞서 DB하이텍에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부동산 매각대금) → 위장 계열사(빌텍) → 총수 개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장 계열사의 존재 이유는 경영권 방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DB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강성부 펀드(KCGI)와 지분 경쟁을 벌이며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빌텍과 삼동흥산은 2022년 DB하이텍 지분 1.1%를 매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투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김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위장 백기사' 활동이었다. 총수 일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림자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고위직 인사나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지분 매입은 동일인(총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을 확신했다. DB그룹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며 혐의의 구체성과 고의성 입증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특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빌텍 등에서 김 회장에게 흘러간 220억원의 대여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 수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5개사가 DB그룹 계열사로 강제 편입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향후 DB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당장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B그룹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성추문 사퇴 이후 아들 김남호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했으나 창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경영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다.
2026-02-08 13:25:31
'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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