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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KDB생명, 해 넘겨 매각 시도 중...당국 리스크·건전성 개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KDB생명이 계속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올해도 매각 희망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최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됐으며 KDB생명은 낮은 수익성·자본 내실 해결 여부가 매각 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냈으나 불승인됐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근거·실현 가능성 부족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실태평가를 통해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2개월 내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됐으며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제재 수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해당 조치로 인해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 등급도 각각 A-에서 BBB+,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평 측은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단계에 돌입하면 영업 기반 및 조달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력 악화·계약자 이탈도 발생해 재무 안정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매각을 지속 추진해왔던 롯데손보의 매각 성사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계속해서 시도해왔으나 매각 가격 입장 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KDB생명은 7번이나 매각을 추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보험사로 지난달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매각 방안 보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KDB생명의 낮은 수익성·자본 내실 구조는 인수자 입장에서 리스크로 평가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DB생명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88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1016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산업은행 지원을 통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자본 잠식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KDB생명은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내정하고 수익 구조 재편·조직 효율 강화 등의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산은은 올해 KDB생명에 3000~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KDB생명의 체질 개선 여부가 매각 성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매물들이 매각되려면 자본 확충, 경영 정상화 등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당국 조치나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쪽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18 08:10:00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조치로 상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의 불승인이 결정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나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집행저치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6-01-28 15:43:40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냈던 적기시정조치 효력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안건을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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