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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에 세금 카드 꺼내나…보유세·양도세 개편 수면 위로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불안을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할 경우 매물 출회보다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과 함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주택 양도 단계의 공제 체계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 부담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까지 함께 커질 경우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잠김 현상이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장기간 제어하지는 못했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뛰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상승 폭은 77.8%에 달했다. 업계에에서는 세제 개편의 강도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양도세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오히려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 선호지역 고가 주택은 보유 비용이 늘어도 자산가들이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장치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중산층 1주택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은 커지고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세 부담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거래 위축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29 09:34:03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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