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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계와 노란봉투법 간담회 개최…원청 교섭 책임 강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노사 관계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사 관리 중심이던 원청의 역할이 노사 관계 영역까지 일부 확장되는 흐름이다. 다단계 하도급과 공정별 협업이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준 설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다. 제조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적용 방식에 따라 현장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고용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일부 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별 계약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이 복잡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 기준이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 해석과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석 기준과 절차 안내를 확대하고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결국 제도 초기의 기준 정립이 핵심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가 명확해질 경우 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해석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현장별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운영 방식이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17 16:56:40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원청 교섭 요구 확산…삼성 금융·건설업계로 번지는 파장
[경제일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금융과 건설 등 여러 산업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등 삼성 금융 자회사 노조들은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삼성 금융 자회사 원청교섭 공동행동 선포식’을 열고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자회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는 건설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원청 건설사 교섭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방건설을 시작으로 일신건영 경남기업 성화종합건업 등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상당수 건설사는 아직 공고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원청 건설사 거점 현장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선원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문건설을 대상으로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남부에서는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태영건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의 경우 LH 사업단을 상대로 한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 노조 약 9만8480명이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 등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03-13 16:20:59
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계 무리한 교섭 요구 자제해야"
[경제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에 무리한 교섭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026-03-08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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